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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서울시, '전월세 안정화 방안' 마련해 추진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임대차 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 상한제) 시행 2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오는 8월부터 전셋값 급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입자 부담을 덜어줄 방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서울시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먼저 시는 계약갱신요구권이 만료돼 신규로 계약해야 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출한도 최대 3억원 내에서 연 3%대(본인 부담 최소금리 1% 이상)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 사이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무주택 임차인을 대상으로 최장 2년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소득 구간별로 금리를 차등 적용해 저소득 가구일수록 더 많은 이자를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존에 제공 중인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가구수를 30% 확대(현재 8000가구→1만500가구)하고 대출한도도 최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린다. 특히 4년째 동결된 임차보증금 대출한도 확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에 국비 매칭을 적극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또 시는 실제 임차계약 만료 일자를 활용해 월 단위로 시장에 나올 '임차물량 예측정보'를 제공, 부동산 앱이나 카페 등에서 임의로 예측한 물량 정보로 인해 피해와 정보 왜곡을 차단키로 했다.

 

지역·면적·유형별로 세분화된 물량 데이터와 함께 전세 신고자료와 실거래가 비교를 통한 지역별 전세가율을 공개함으로써 깡통전세 위험까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월세 편법 거래를 막기 위한 전월세 신고제 보완도 건의한다. 시는 최근 관리비가 임대차 신고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을 악용해 주택 유지·보수 등 명목으로 관리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는 관리비도 신고 항목에 포함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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