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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예보, 10개월간 착오송금반환지원 33억원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착오 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작한 후 4월 말까지 10개월간 총 33억원(2649건)을 송금인에게 돌려줬다고 11일 밝혔다.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은 송금인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예보가 다시 돌려주는 제도로 지난해 7월 6일 도입됐다.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억6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예보는 지난달 말까지 총 8862건(131억원)의 착오 송금 건을 접수했다.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다.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234건으로 전체의 36.5%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9%로 대부분이었다.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신청하면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해 착오송금을 회수하는 자진반환이 2564건이었고 수취인이 끝까지 반환하지 않아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친 경우가 85건으로 나타났다.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이 걸렸다.

 

단 수취인 계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이용된 경우 ▲압류 등 법적 조치가 적용된 경우 ▲수취인이 사망 또는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은 예보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에 착오 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기 전 먼저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선의의 반환 요청을 먼저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