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2곳은 가맹 취소
정부가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을 부정유통한 가맹점 등 109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2곳은 가맹점을 취소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3월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의심가맹점 대상 청문을 실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가맹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온누리상품권은 2009년 당시 발행규모 200억원으로 시작해 2020년에는 4조원 규모로 첫 해보다 200배 이상 늘어나며 전통시장 매출증대 등에 기여해왔다.
하지만 상품권 특성상 할인율 등의 차이를 이용해 부정 이득을 취하는 부작용 등 부정 유통 행위가 일부 있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금융결제원과 협력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을 개발해 지류상품권의 유통경로 및 이상거래 징후 등을 추적·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만들었다.
이를 통해 총 336건의 의심유통 사례를 발견했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현장조사 및 청문을 통해 109건의 과태료(가맹취소 2건 포함)를 부과키로 했다.
중기부는 추후 부정유통 관리강화를 위해 부정유통 모니터링시스템(FDS) 이외에도 환전대행관리시스템, 지류상품권 고속스캐너, 신고포상금제도(최대 1000만원) 등 구축한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보급·확산할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 취급 가이드를 제작·배포하는 등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권역별 설명회도 연다. 로펌 등을 통한 부정유통 점검 및 행정처분 상시 운영 프로세스를 도입해 점검 절차도 체계화한다.
중기부 김윤우 전통시장육성과장은 "국민의 세금으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혜택을 특정 개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하는 부정유통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이라며 "전통시장 상인회 등과 협력해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 등 자정 노력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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