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세훈 시장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서울특별시장선거 입후보를 위해 12일 후보자 등록을 함에 따라 조인동 행정1부시장이 내달 1일까지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오 시장의 직무는 투표일인 6월 1일까지 정지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을 가지고 그 지자체의 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지방자치단체 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돼 있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12일 실·본부·국장 정례간부회의 주재를 시작으로, 지방선거일인 6월 1일까지 법령과 조례 등에서 정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게 된다.
조인동 행정1부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행하고,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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