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지방세 미환급금 조기 해소 및 납세자 중심의 세정운영을 위해 오는 6월 15일까지 '2022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2022년 3월 말 기준 지방세 미환급금은 2225건 2343만 1730원이며, 세목별로는 자동차세 1152건 1231만 1470원(53%), 지방소득세 988건 928만 2640원(40%)이다. 금액별로는 1만원 이하 소액 미환급금이 1660건(74%)으로 가장 많다.
지방세 환급금의 주요 발생 유형은 납세자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와 국세인 종합소득세 경정으로 지방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등이다.
시는 이번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에 환급 대상 납세자들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납세자가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지방세 미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위택스와 정부24 등에서 가능하다.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세무담당자 및 밀양시 세무과 세입관리담당으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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