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인, 소공인, 전통시장 상인 구분해 분기마다 선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이달의 소상공인'을 올해 2·4분기부터 선정한다.
16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달의 소상공인'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온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매 분기 대상자를 선정한다.
해당 분야는 ▲적극적인 방역활동으로 코로나 극복노력, 온라인 진출확대, 스마트 기술 활용, 신제품 개발 등을 통해 모범이 되는 '소상인'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제조 및 작업환경개선, 연구개발 등의 경영혁신을 통해 모범이 되는 '소공인' ▲마케팅 및 가격, 원산지 표시, 친절, 지역 공동체 기여 등 경영혁신을 이루고 타 시장에 모범이 되는 '전통시장 상인'으로 구분해 분야별 1명씩 선정한다.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영업 노하우 등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소상공인으로서, 3년 이상 사업체 경영을 기본요건을 갖춘 경우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이달의 소상공인'으로 뽑히면 소진공 이사장 표창 수여, 홍보기회 제공, 부상 수여 등 혜택을 준다.
대상자 선정은 업력, 매출액, 소상공인 인식개선, 성과의 적정성, 벤치마킹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3개 분야별로 각각 진행한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19 위기극복 등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를 극복하고 경영혁신을 이룬 소상공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달의 소상공인'을 기획했다"며 "점차 규모를 확대해 우수 소상공인을 꾸준히 발굴·홍보 하는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신청 희망 소상공인은 소진공 누리집 공지사항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갖춰 6월3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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