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는 16일 본격 영농철을 맞아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 및 비닐하우스 설치와 영농행위 증가에 따른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홍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북구는 홍보전단지를 만들어 동 행정복지센터와 농협 등을 통해 영농인과 주민에게 배부하고, 주민신고가 잦은 지역이나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현수막과 안내판도 설치한다.
전단지에는 농막과 농업용 비닐하우스의 설치방법과 주거 목적으로의 사용 불가 안내를 비롯해 개발제한구역 내 허가·신고사항, 할 수 있는 사례와 할 수 없는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이해도를 높였다.
북구는 이같은 홍보활동과 별개로 단속반을 편성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순찰과 감시활동도 이어간다. 특히 화재에 취약한 농막 및 비닐하우스에서 숙박을 비롯한 주거를 하지 못하도록 순찰을 강화한다.
불법행위를 적발하면 원상복구 명령과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북구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개발제한구역 길라잡이' 홍보물을 만들어 배부하는 등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이뤄지지 않도록 홍보와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