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오랜 시간 영업장을 비우기 힘든 소상공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신청자 거주 지역을 직접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서비스를 이달 19일 강남구청에서 처음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분쟁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출석 가능한 날짜를 조율하고, 사건별로 3명의 위원이 법률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그동안은 서울시청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왔으나 이번 강남구를 시작으로 신청자가 원할 경우에는 해당 자치구를 직접 방문해 위원회를 열게 된다.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와 동등한 효력이 있고 법원의 판결문과 같은 집행력을 갖게 된다.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해지, 임대료 인상, 권리금 반환 등 관련 분쟁이 발생했지만 위원회 참석을 위한 시간 소요 등을 이유로 신청을 망설이는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서비스라고 시는 설명했다.
19일 강남구청에서 진행되는 찾아가는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는 전문조정위원 3명이 참석해 분쟁 사건을 심의·조정하게 된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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