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2일 시행되는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로 금융위원회는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했다.
16일 금융위는 퇴직연금 계좌에서 디폴트옵션 상품의 투자 한도를 100%로 정하는 내용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이달 3일 고용노동부가 퇴직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디폴트옵션은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을 경우 적립금이 노사가 사전에 합의한 투자상품으로 자동 투자되는 제도를 말한다.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은 예·적금 중심 운용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펀드형 디폴트옵션의 경우 가입자가 희망하더라도 적립금의 최대 70%까지만 편입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여전히 수익률이 낮은 예·적금으로 운용해야만 한다. 예·적금 중심의 운용 구조에서 벗어나 퇴직연금 수익률을 제고하려는 디폴트옵션 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지 않는 규정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늘리는 타깃데이트펀드(TDF)가 디폴트옵션으로 많이 활용되고있다.
금융투자업계는 국내 퇴직연금 적립액의 대부분이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운용되는 게 퇴직연금 계좌의 저 수익률 원인이 되고 있다며 디폴트옵션 제도 도입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디폴트옵션 상품은 고용노동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통해 안정성 등이 평가된 상품 중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 소수의 상품만 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제도 안착 상황 등을 보아가며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여타 운용규제 개선사항도 추가 검토·추진할 예정으로 오는 3분기 유관기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련 규정 등 개정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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