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무주택자 서민들에게 주거안정과 내 집 마련의 희망을 드리고 1주택자에겐 과도한 세 부담으로 힘들지 않겠다. (또한) 다주택자의 경우 불로소득은 차단하되 억울한 과세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의 제안으로 전날(16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부동산 과세 제도 변화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은 "첫째,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조정하겠다"면서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 6억원이다 보니 중저가 2주택 소유자가 고가 1주택 소유자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는 문제가 생겼다. 따라서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11억원부터 종부세가 부과되도록 조속히 입법해 세 부과의 불평평성을 바로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지가 6억 이상 재산세 최고 세율을 현행 130%에서 110%로 조정하겠다"며 "6억 이상 재산세 상한액이 130%로 돼 있다보니, 3년이 지나면 세금이 2배로 오르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집값이 오르더라도 납세자 입장에서 세금 인상을 단계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재산세 부과기준을 바꾸도록 하곘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착한임대인 제도를 도입해 신규계약에도 5% 이내로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에, 보유세를 50% 감액하는 혜택을 드릴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월세 공제 혜택 기준인 공시가격 3억원을 6억원을 올리고 공제율로 올리는 한편, 전세 공제한도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올리고 공제율을 확대한다면, 월세 세액공제 원세 세액공제 대상자 약 53만명, 전세대출자 89만명 등 140만 명이 넘는 무주택자의 어깨가 가벼워 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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