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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정의당,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묵살·은폐' 주장에 "사실이 아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정의당이 17일 여영국 정의당 대표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성비위 피해 처분 결과를 묵살하거나 은폐하지 않았고 밝혔다.

 

강 전 대표는 전날(16일) 지난 2021년 11월 20일 당 행사에 참여한 자리에서 A 광역시도당 위원장이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사실을 밝히며 이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 대표가 진행 과정과 처분 내용을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고 해 압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고 이와 관련한 언론보도가 쏟아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작년 11월 21일 강 전 대표가 당 행사에서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당 젠더인권특위(젠특위) 위원장에게 알려왔다"며 "11월 22일 여 대표는 강 전 대표의 비공개회의 소집 요구에 따라 배석자 없이 비공개로 대표단 회의를 진행한 결과, 강 전 대표의 요구대로 A 위원장에 대한 엄중 경고와 서면 사과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회의를 마치기 전에 여 대표는 해당 사안은 비공개 회의로 진행돼, 발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며 "11월 23일 젠특위원장이 사과문을 받아 강 전 대표에게 전달했으며, 사과문 내용에 대한 동의와 수용 의사를 확인 후에 해당 사건을 종결했다"고 부연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이 이번 지선에서 공천을 받은 것에 대해 "A위원장은 공천심사 서류 작성과 관련해, 대표단회의 결정에 따른 처분 직후 해당 사건이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당 제특위원장에게 문의했다"며 "젠특위원장은 당시 강 전 대표가 평등한 조직문화를 위해 '청년 당원에게 무례한 태도와 경고와 사과'를 요구했던 사안인만큼 성폭력·성추행·성희롱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해당 지역 당부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심사 서류와 사전 질문지 단변서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종합적 검토를 통해 공천했다"고 덧붙였다.

 

강 전 대표가 전날 청년정의당 당직자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 전 대표가 지난 13일 당직자 성폭력 사건 관련 당기위원회 제소 건에 대해, 당은 무관용 원칙과 당규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및 엄정한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당내 성폭력 사건이 재발한 데에 대해서 대단히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기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가 피해 등 인권 침해가 없도록 하겠다"며 "당기위 절차와 별개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고발 조치를 진행할 계획임을 밝혀 드린다"고 약속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위원장과 관련한 회의 진행 과정과 처분 결과를 외부에 발설하지 말라는 자체가 압박 아니냐는 질문에 "사전에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 전 대표가)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발설하지 말라고 했으면 은폐와 압박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과 무리 없이 끝났고 비공개 회의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외부 발언을 자제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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