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도 참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전지역 6개 공공기관과 함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행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
18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 추구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1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소진공은 이날 국립대전숲체원에서 대전지역 청렴 네트워크 업무협약과 청렴실천·이해충돌방지 서약식에 참여했다. 서약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중부지사, 대전사회서비스원, 대전신용보증재단, 대전평생교육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청렴한빛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해 활동을 더 활발히 이어갈 계획이다
조봉환 소진공 이사장은 "지난해부터 협력해온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식적인 협력체계로 발전했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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