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555개사 대상 조사…42.4% '시행 어렵다'
구인난에 추가 채용 곤란, 유연근무제 활용도 어려워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 월 단위로 유연화'등 절실
제조 중소기업 현장에서 여전히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10곳 중 4곳이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사람을 구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유연근무제 활용도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10곳 중 5곳은 '월간 단위 연장근로제'를 도입하길 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같은 내용은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 555개사를 대상으로 '중소제조업 주52시간제 시행실태 및 제도개선 의견조사'를 실시해 18일 내놓은 결과에서 나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 정도를 묻는 질문에 42.4%가 '어렵다'(매우 어렵다+다소 어렵다)고 답했다.
반면 '전혀 문제 없다'는 답변은 57.6%였다. 지난해 50인 미만 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를 적용, 시행한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이다.
주52시간제 시행이 어려운 이유로는 '구인난으로 추가 채용이 어렵다'는 답변이 39.6%로 가장 많았다.
이와 함께 ▲원청이나 발주처의 주문 예측이 힘들어 유연근무제 활용이 어려움(32.3%)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20%) ▲유연근무제 도입, 교대제 개편 등 제도 설계를 위한 비용과 여력 부족(8.1%) 순이었다. 이런 가운데 주52시간제 대응과 관련해 '마땅한 대책이 없어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도 20.9%로 적지 않았다. 대응 방안으로는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 운용'(23.4%),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활용'(22.6%), '추가 인력 채용'(22.1%) 등이 20%대로 비슷했다.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무제도 기업 현장에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 대상과 요건이 너무 제한적'(49.1%)이거나 '제도 도입과 운영을 위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34.5%)는 등의 이유가 유연근무제 운영시 주요 걸림돌이었다.
유연근무제 활용 기업 중에선 '탄력근로제'(81.8%)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유연근무제 역시 '탄력근로제'(54.2%)가 '재량근로제'(31.3%)나 '선택근로제'(10.4%)보다 압도적이었다.
특히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는 기업 중에서 73.3%는 '도입 의향이 없다'고 밝혀 유연근무제가 현장에서 홀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이다. 상시 종사자수가 많은 기업일 수록 '도입 의향'이 적었다.
'제도를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거나 '도입 비용, 여력이 없다'는게 가장 큰 이유였다.
이런 가운데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 1순위로는 '노사합의 시 연장근로 한도를 현행 주12시간 단위에서 월 단위로 유연화'(47.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는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기한 및 대상 확대(24.7%) ▲'특별연장근로 인가제' 활용기간 확대 및 사후인가 절차 완화(12.8%) ▲'탄력근로제'의 사전근로계획 수립방식 및 제한된 단위기간 등 요건·절차 완화(9.4%) 등의 순이었다.
중기중앙회 이태희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구인난, 불규칙한 주문량, 현장과 맞지 않는 유연근무제 등으로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노사가 모두 원할 경우 연장근로를 보다 유연하게 규정할 수 있도록 월 단위 연장근로제 도입,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확대와 같은 제도적 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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