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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지방분권 활동 강화·빅데이터 활용 의정활동 지원··· 풀뿌리 주민자치 확립

오세훈 시장이 작년 4월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00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손진영 기자

서울시의회가 지방분권 활동 강화, 빅데이터·AI 활용 의정활동 지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운영, 현장 중심의 맞춤형 민원처리로 풀뿌리 주민자치 확립에 나선다.

 

1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위상정립에 기여하고자 올해 지방분권 헌법 개정, 지방의회법 제정 및 시의회 지방분권 당면 과제 실현을 위한 활동을 벌인다.

 

먼저 시의회는 이달 서울시장 선거 후보에 지방분권 협약 자료를 전달하고, 6월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지방분권TF(지방분권 실현을 구체화하고 분권 청사진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취지에서 시의회가 2016년 출범한 기구) 백서를 발간한다. 연내 시민공감대 확산을 위한 지방분권 토론회와 세미나, 간담회 등도 열 방침이다.

 

4차산업 기술을 이용한 의정활동 지원도 추진한다. 시의회는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파이썬, R 등으로 서울시 핵심 사업을 계량 분석하고 시각화해 예산 효율성을 평가한다. 또 AI·빅데이터의 업무 자동화 기능을 활용해 과학적인 의정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내달 중 '서울시의회 AI·빅데이터 지원시스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7월에는 스위스 경영대 국내분교, 한국인공지능협회 등에 소속된 빅데이터 전문가 10명 내외로 자문단을 꾸려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달부터 12월까지는 교통분야 등 빅데이터 계량분석을 진행한다.

 

아울러 시의회는 올 1월부터 시헹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및 조례'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지방자치 행정에 대한 주민의 직접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민조례발안법은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 단계별 세부 운영 매뉴얼에 맞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서울학생인권조례폐지범시민연대는 작년 12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혐오표현을 금지하고 종립학교에서 이뤄지는 종교 교육의 자유를 제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시의회에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청구했다.

 

시의회는 시의원 2명, 입법 분야 전문가 5명, 공무원 2명 등 총 9명으로 주민조례청구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해 행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심도 있는 민원 처리를 위해 상시 현장 조사를 추진한다. 지역 사정에 밝은 자치구 퇴직공무원과 관련 분야 전문가로 꾸려진 '민원해소자문단'을 현장에 투입해 효과적인 민원 해소를 도모하고,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 협의체(간담회)' 운영을 활성화해 최적의 해결책을 도출한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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