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폐업 소상공인 3000명에게 재기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사업자등록증상 소재지가 서울이며,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작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 중 영업을 접었거나 폐업 예정이면 신청 가능하다.
폐업 결정 이후 발생하는 사업정리 비용(임차료, 점포원상복구비)과 재창업 및 취업을 위한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해 폐업 소상공인이 재기할 발판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7일부터 '사업정리 및 재기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가 급증하면 사업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신청방법 등 세부 사항은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신용보증재단 콜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눈물을 머금고 문을 닫기로 결정했지만 철거비용 등 여러 걸림돌로 폐업마저 쉽지 않았던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라며 "폐업 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고,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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