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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협회,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 개설

금융투자협회 CI.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이 부동산금융 관련 실무자를 위한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부동산금융 법규'는 오는 6월 8일까지 교육생을 모집하고, 7월 5일부터 개설된다.

 

학습목표는 부동산금융 관련 법적 이슈 및 사례 해설을 통해 부동산금융 관련 법규를 단기간에 학습하는 것이다. 특히 다양한 부동산 규제와 각종 부동산금융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이해함으로써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수강대상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부동산신탁사 등의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이다.

 

교육기간은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5일(20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2일(화·목) 야간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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