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출생 미신고아동 집중발굴 및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말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 세 자매 사건이 보도된 후로 출생 미신고 아동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교육과 의료 등 복지혜택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자칫 아동학대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시는 이통장회의 및 반상회를 통한 홍보와 아동기관 일제조사를 실시해 출생 미신고된 아동이 있는지 발굴할 예정이다.
또 이 기간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 출생신고, 법률자문 및 복지지원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기 위해 '출생 미신고아동 지원 전담 TF'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집중발굴기간 신고자에 대해서는 ▲주민등록과태료를 면제하고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상담 지원 ▲주민번호가 없어도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 ▲사례관리 등 지속적 사후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출생 미신고아동을 발견했거나 의심되는 사례가 있으면 TF팀으로 신고할 수 있다.
윤선한 출생 미신고아동 전담TF 총괄팀장은 "2021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우리 창원특례시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소외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 미신고아동 발굴과 보호에 힘쓰겠다"며 이통장 및 아동보호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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