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19일 시청과 비즈니스센터에서 출근하는 직원 및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제도 홍보 캠페인을 펼쳤다고 밝혔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직무수행 시 사적 이익 추구를 방지함으로써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해 5월 18일에 제정·공포된 법이다.
양산시는 법 시행에 앞서 '양산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을 제정하고, 시 감사담당관을 이해충돌방지담당관으로 지정했다.
지난 2월에는 온라인을 통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10가지 행위 기준 및 법 위반에 따른 징계·처벌'관련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3월 29일에는 직원 20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 주관 이해충돌방지법 강의를 실시했다. 이어 5월 4일에는 전문강사를 초빙해 부서 내 서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신고·제출의무 사항을 재강조하고 전파하도록 했다.
또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행위 준수 의무 등을 정리한 리플릿을 제작, 직원들에게 배포해 업무 중에도 숙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부서장 및 신규공직자를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민에게 법의 시행을 알리는 홍보 포스터를 제작해 청사 및 행정복지센터 내 부착할 예정이다.
이상한 감사담당관은 "충분한 직원 교육 및 시민 홍보를 실시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며 "이해충돌방지법의 원활한 운영과 정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투명하고 공정한 양산시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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