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부모 소득도 본다··· 저소득층 기회 확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를 선발할 때 본인뿐 아니라 부모의 소득을 함께 보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기존에는 청년 당사자의 소득만을 점검해 고소득층 부모를 둔 청년도 입주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자 선정에 반영되는 소득기준을 바꿔 저소득층 청년들에게 더 많은 입주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에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합해 100% 이하여야 역세권 청년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변경된 기준에 따르면 올해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기준(100%)은 1인가구는 약 321만원, 4인가구는 약 720만원이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 19∼39세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에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양질의 임대주택(공공·민간)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3가지 유형(▲공공주택 ▲민간임대 특별공급 ▲민간임대 일반공급)으로 공급된다. 이중 공공주택과 민간임대 특별공급은 입주자 선정 시 소득수준에 따라 청약순위가 결정된다.

 

공공주택은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30%, 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은 시세의 80%, 일반공급은 시세의 95% 이하다.

 

시는 역세권 청년주택 가운데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주택’에 한해 주거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기준을 강화했다고 전했다. 다만, 민간임대주택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모든 청년의 독립을 지원한다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도입 취지를 감안해 기존과 동일한 기준으로 입주자를 선발한다.

 

시는 입주자격을 심사할 때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은 최우선 입주가 가능하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할 경우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장애인과 지역 거주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금년 서울시가 확보하게 되는 역세권 청년주택(공공주택) 물량은 약 3000호다.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주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전세금처럼 목돈을 마련하기 어려운 청년은 대부분 월세 지출로 주거비 부담이 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실질적으로 주거 지원이 절실한 청년에게 역세권 청년주택을 공급하는 한편 증가하는 수요에 걸맞은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로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