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분야 과태료 부과 업무를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개정된 가맹사업법 시행으로 기존 정보공개서 변경 등록·신고 미이행 뿐만 아니라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가맹계약서 보관을 하지 않는 등 5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브랜드별 창업정보를 담은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수행해왔다. 이날 시에 따르면 등록 업무 시작 후 지난해까지 공개서 등록 의무를 위반한 가맹본부 220곳에 약 2억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가맹사업 거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가맹본부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는 건 필수 불가결한 상황"이라며 "새롭게 확대되는 과태료 부과 업무를 충실히 집행함과 동시에 조사권이 지자체로 이양될 수 있도록 정부에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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