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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디지털자산기본법 얼른 제정돼야"

"디지털자산기본법 얼른 제정돼야"

 

보험연구원 산학보험연구센터는 19일 '금융소비자를 위한 코인 경제와 조각 투자의 이해'를 주제로 화상 세미나를 열었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최근 코인 투자, 조각 투자 등의 신종 재테크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를 통해 코인 투자, 조각 투자가 무엇이며,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어떠한 기대와 우려가 있는지 논의했다.

 

이번 세미나는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가 사회를 진행하고,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김경태 트레져러 대표, 허훈 금융감독원 수석,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홍기훈 홍익대 교수는 조각 투자란 무엇이고, 해결되지 않는 위험한 변수들에 관해 설명했다. 홍 교수는 "조각 투자란 물건을 놓고 여러 명이 나누어 사는 것"이라며 "비싼 자산을 싸게 구매할 수 있지만, 실제 소유권이 되는지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조각 투자는 수익률이 낮거나 위험성 높은 자산을 구매할 확률이 높아 고수익 보장이 확실치 않다. 30~40대 연령층의 자금이 빠르게 유입돼 산업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의 비대칭성도 존재해 투자자의 정보 등 세부적인 정보를 알 수 없다"라고 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예자선 한국핀테크지원센터 변호사는 가상자산서비스에 대해 "가상자산서비스는 폰지 사업구조라는 것이고 투자자도 알고 투자를 하는 것이어서 사기라기보다는 '투자계약'이다. 그래서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 대상이다"라고 했다.  

 

이어서 4명의 토론자가 가상자산과 조각 투자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허훈 금융감독원 수석은 인플레이션으로 발생할 조각 투자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허 수석은 "본격적으로 금리가 올라가고 긴축이 시작되면 투자자들은 조각 투자한 물건을 비싸게 팔아 차익을 남길 수 있을지 걱정된다"고 밝혔다.

 

김갑래 연구원은 "위믹스 사례는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잘 보여준 것"이라며 "위믹스는 의무공시제도가 없어서 문제가 드러났다. 계속공시 의무가 있었다면 깜깜이 매도상태는 막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 얼른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태 트레져러 대표는 투자자들을 기만할 수 있는 마케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앞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에서는 투자자보호라던지 어떤 정책들과 규제를 준수하는 것에 따라서 살아남는 회사와 그렇지 못하는 회사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했다.

 

황인창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규제를 마련할 때 먼저 고려할 사항을 설명했다. 황 연구위원은 "법이 늦게 만들어지면 발생하는 문제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규제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며 "최근 디지털자산이 급속도로 성장한 것은 기술의 혁신성보단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로 풍부한 유동성 유입이 시장에 증가해서다. 앞으로 금리인상과 긴축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이 위축되면 투자자 피해가 클 것으로 보인다. 위축되는 순간부터 문제가 부각될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빠르게 넣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법은 없지만 위믹스가 도덕을 지키지 않고 깜깜이 매도를 한 것이라는 김갑래 연구원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황인창 연구위원과 달리 예 변호사는 "자본시장법에서는 투자유치 전에 중요사항을 기재해서 금융위에 검토받도록 하는 기본적인 내용을 위반했기 때문에 지금도 처벌 대상이 된다"고 했다. 즉 빠른 법 집행이 필요한데 사업자들이 규제 공백이라고 하면서 법 만들기로 시간을 끄는 것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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