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19일 청렴 문화 정착·확산 및 상호협력을 위해 파주시세무사회(마을세무사)와 민관 청렴협의체를 구성하고 청렴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청렴문화 확산 및 부정청탁 근절 ▲지방세 분야 부정부패를 사전에 방지하는 자체 정화시스템 구축 ▲부패취약 분야 공동 발굴 및 개선 협력 ▲불합리한 지방세법에 대한 의견 및 국세법에 대한 자문 등 상호 업무 지원 ▲부패방지 사업 및 반부패 수범사례 공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파주시-마을세무사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파주시세무사회에에 감사드린다."며, "청렴협의체 구성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공정한 청렴 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2016년부터 실시한 제도로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 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는 마을세무사 6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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