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지역

부산교육청-교육부,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 체결

부산광역시교육청이 교육부와 소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교육부는 지난 19일 오후 4시 교육청에서 소관 국·공유재산을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두 기관이 체결한 첫 교환 계약으로 교육부는 기장군과 강서구의 옛 일광초와 명지초 부지를, 부산시교육청은 폐교된 강서구의 눌차초와 천가초장항분교, 강서·남구 등 학교담장 밖 구외부지 23필지를 맞교환하는 것이다.

 

이들 맞교환 재산가액은 각각 64억원 상당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옛 일광초 부지의 경우 (가칭)부산예술학교 설립 예정지로 건물증축에 활용할 수 있고, 옛 명지초 부지의 경우에는 부산학생안전체험관과 울림마루로 활용중이므로 앞으로 건물을 증·개축하기 쉽다.

 

특히 이번 계약을 통해 국·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환차액을 최소화해 예산도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

 

이은경 시교육청 재정과장은 "이번 교환 계약을 통해 우리 교육청은 신규 교육시설사업 부지 내 국유지를 취득할 수 있어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공유재산간 용도에 맞는 교환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1991년 이전 설립한 학교에 국유지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증·개축 시 교육부 승인을 받은 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으나, 학교 이전적지(학교가 이전된 후 남은 기존 학교부지) 내 국유지에는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해 이곳에 건물을 증·개축하기 위해선 국유지를 매입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