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가 5월19일부터 시행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광산구는 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을 제정하고 감사관을 이해충돌방지 담당관으로 지정해 이해충돌방지법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또 공직자들이 법 시행에 따른 주요 의무사항들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총 3회에 걸쳐 전 직원 대상 이해충돌 방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20일 오전에는 구청 1층 현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 방지 실천으로 더욱 공정하고 청렴한 광산구'라는 주제로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해충돌 방지법의 핵심 내용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청렴 실천 의지를 다졌다.
앞서 4월에는 간부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 이해충돌방지법 준수를 다짐하는 '이해충돌 방지 실천 선언식'을 갖기도 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다양한 교육을 중심으로 공직자 스스로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 시행에 따른 공직자 의무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청렴 분위기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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