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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행

[금감원Q&A]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이 개정됩니다!!

/금융감독원

Q. 최근 보험사기가 많이 발생한다던데, 보험금이 누수되어 나중에 정당한 보험금을 청구해도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한 정책은 없을까요?

 

A. 금융감독원은 2021년 11월부터 보험업계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손보험 보험금 누수 요인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그간의 논의사항 등을 바탕으로 '보험사기 예방 모범규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첫째,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 및 조사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보험사기 의심 건에 대해선 심사를 강화하되, 과도한 보험사고 조사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대상 선정을 위한 5대 기본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둘째, 정당한 보험금 청구권자 권익 보호 등 선의의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습니다. 보험사고 조사 대상 선정기준을 공시, 별도 안내할 것이며, 보험사고 조사 대상을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여 신속하게 조사를 완료할 것입니다. 또한, 정당한 보험금이 지연 지급된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겠습니다.

 

셋째,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활동 강화를 유도하겠습니다. 보험금 지급부서 이외 계약심사 및 민원부서 등에서도 보험사기 분석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험사기 대응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보험사기 영향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개선하고, 관련 평가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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