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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김동연, "'도민의족쇄'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하라"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이 도민에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 김동연 캠프 제공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22일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이 도민에 피해를 끼치는 '족쇄'가 됐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서울과 다르다"며 "최근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면서 경기도 부동산 시장은 전체적으로 정체가 이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른 합리적인 재조정으로 경기도민의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당시로서는 최선의 조치, 또는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하더라도 상황이 바뀌면 마땅히 변경된 상황에 맞게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경기도 내에 있는 모든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경기도민께서 납득할 수 있게 부동산 시장의 현실 여건에 부합되도록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한 바 있다. 이들 지역은 대출 규제 등 제한이 붙는다.

 

경기도에서는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양시, 과천시, 광명시, 광주시, 구리시 등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시군 중에서 거의 3분의 2가 되는 지역이 조정대상으로 선정돼 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성남시 수정·분당, 안산시 단원, 용인시 수지·기흥, 화성시 동탄2, 과천시, 광명시, 구리시, 군포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하남시가 지정돼 있다.

 

김 후보는 "일부 지역에 무리하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다주택자의 주택처분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에 심각한 장애물이 되고있다"며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구체적 요건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해제는 각종 위원회의 모호한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때문에 결과적으로 해제는 되지 않고, 지정구역만 쌓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민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기도 내 조정대상지역 전면 재검토와 동시에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지정·해제요건 변경완료 시한을 공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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