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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정책

차 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정부 만지작 "물가 부담에"

개소세율 30% 인하, 3.5% 세율 적용…정부 6개월 연장 검토
정부, 이달 말 민생대책 발표 예정

정부가 올해 6월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사진=자료DB

정부가 다음 달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혜택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하반기부터 승용차 개소세율이 30% 인하돼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내용이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을 포함한 첫 번째 민생 대책을 이달 말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민생 안정 대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 개소세는 소비자가 차량을 받은 뒤 등록할 때 내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말까지 5%에서 3.5% 세율로 30% 인하됐다. 이후 2020년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인하 폭을 70%로 확대해 1.5%의 세율을 적용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는 세율 인하 폭을 다시 30%로 되돌려 현재 3.5% 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개소세 인하를 주로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고, 오는 6월 말 종료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육박하자 국민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개소세 인하를 6개월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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