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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동원훈련, 6월20일부터 재개...실효성은 미지수

코로나19로 2년 넘게 중단된 동원훈련 재개.
소집훈련은 1일 8시간 줄어... 실효적 훈련 어려울 듯

2022년도 병력동원훈련 소집 계획. 23일 병무청에 따르면 올해 동원훈련은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실시된다. 자료=병무청

2년 이상 중단됐던 병력동원훈련(이하 동원훈련)이 6월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단축 시행된다.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인해 중단된 동원훈련이 1일 8시간으로 단축 시행되지만, 일선부대의 고민은 여전히 많다.

 

병무청은 23일 동원훈련 재개 계획을 밝히면서 동원훈련 통지서를 입영일 기준 7일 전까지 등기우편, 모바일앱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동원훈련 대상은 50만여 명으로 장교와 부사관은 1~6년차, 병은 1~4년차까지가 해당된다. 올해 전역한 0년자 예비군은 동원훈련 소집대상이 아니다.

 

통상 동원훈련은 2박 3일로 진행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부대소집을 1일 8시간으로 크게 단축하고 원격교육 8시간을 병행해 실시한다.때문에 실효적인 동원훈련이 이뤄지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군 당국은 2020년과 2021년의 원격교육을 받은 예비군에게는 각각 2시간씩 동원훈련 감면하기로 했다. 헌혈을 한 예비군도 매년 1시간 한정으로 동원훈련을 감면해 준다. 소집훈련 8시간 중 최대 6시간을 감면 받게되면, 사실상 소집과 퇴소 절차만으로 사실상 훈련을 끝내야 할 상황이다.

 

동원훈련은 지역방위사단이나 동원사단이 정상적인 편제로 증·창설되기 위해 필요한 중요도 높은 예비군훈련이다. 하지만, 줄어든 시간으로는 정상적인 훈련과 방역통제가 어렵다. 간부예비군으로 동원훈련 대상을 제한하고 이들이 출퇴근하는 동원미참자훈련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동원전력사령부 예하 일부 부대에서는 동원훈련에 앞서 핵심 예비군인 ‘비상근복무 예비군’을 소집했지만, 코로나19 신속항원 검사를 현장에서 받지 않은 예비군이 마스크를 벗고 흡연장을 드나드는 등 통제부실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의심증상자는 연기처리 하는 등 철저한 방역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동원훈련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올해는 6월부터 동원훈련이 시작돼 동원소집일의 조정도 쉽지않은 상황이다.

 

한편, 동원훈련 입영시간은 줄어든 8시간 시간계획에 맞춰,육군은 오전 9시(타도 등 원거리 입영은 오전10시), 원거리 예비군이 많은 해군과 공군은 오전 10시까지 각각 입영해야 한다. 퇴소시간은 지역예비군 훈련대상자와 동일하게 오후 6시이지만, 소집부대 위치가 주소지에서 100km 이상인 동원예비군은 오후 5시에 퇴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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