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오는 30일까지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자는 울주군에 주소를 둔 저소득(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생이다.
중학교 1학년은 자유학기제에 따른 성적산출이 되지 않아 제외됐다
장학금 대상자는 학교장이 장학생 추천서를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읍·면장이 추천 학생들의 가정사항 등을 확인한 후 추천하면 다음달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발한다.
장학금은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지원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기관에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의 경우 중복수혜가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학업 성적은 우수하지만, 가정환경이 좋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업 의욕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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