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실효성 있는 가상자산 규율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외 규제 사례를 면밀히 파악하고 국제기구 및 주요국과의 협의를 통해 국제 공조 체제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 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루나·테라 폭락 사태를 계기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자 보호대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당의 요청에 따라 열렸다.
정책위와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위원장 윤창현 의원)가 공동주최하고 국회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함께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감원·경찰청·검찰·공정위 등 관련 기관의 국장급 실무자들이 참석했다.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업체 대표들도 자리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탈중앙화, 익명성, 초국경성이라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국제 공조체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스테이블코인, 디파이 등 소비자와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디지털자산 규율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는 그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혁신을 지원하는 한편, 사기 등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대응해왔다"며 "3월부터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실시한 규제 장치에는 ▲고객별 거래내역 분리관리 ▲고객 예치금과 고유재산을 구분관리 ▲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및 특수관계인 발행 가상자산 거래제한 등이 있다.
또한 금융위는 가상자산 발행·유통 규율체계를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증권형과 비증권형(유틸리티·지급결제 등)으로 나눠 규제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형 코인은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된 자본시장법 규율체계에 따라 발행될 수 있도록 시장 여건 조성과 규율체계 확립하고 필요하면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비증권형 코인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체계 마련하기로 했다. 해킹, 시스템 오류 등에 대비한 보험제도 도입,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가상자산업 규제와 관련해 제정안 7개와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법 개정안 6개 등 모두 13개 법안이 계류 중이다.
김 부위원장은 "제도화 전에도 국조실, 법무부, 검찰·경찰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 가상자산을 활용한 불법거래(사기, 배임 등)를 점검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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