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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해경, 마약류 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구속 송치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가 압수한 필로폰 투여 주사기. 사진/남해지방해양경찰청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바다에서 발견된 수십 개의 필로폰 투약 주사기에 묻어 있는 혈흔의 신원을 추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50대)와 A씨의 지인 B씨(50대)를 검거해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은 지난해 11월 초순 A씨와 B씨가 투약한 마약 주사기 수십 개를 돌멩이와 함께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부산항만공사 인근 부두 앞 바다에 버린 것이 우연히 낚시객이 낚시를 하던 중 바늘에 걸려 올라와 발견되면서 덜미를 잡았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해당 주사기 수십 개에서 동일한 성분의 필로폰과 A씨와 B씨의 혈흔이 검출돼 신원을 특정한 후 수사에 착수했다.

 

주거가 부정확한 이들의 소재를 파악한 끝에 A씨를 부산 거주지에서, B씨는 울산의 한 은신처에서 각각 체포해 구속한 후 검찰에 송치했다.

 

체포하는 과정에서 B씨의 집에서 소량의 필로폰(약 0.94g)과 10여개의 필로폰을 투약한 주사기가 발견됐다. 체포 당시 A씨와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낚시를 하러 갔다가 몰래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남해해경청 마약수사대는 마약을 제공한 전달책 등 윗선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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