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도개선委 발족도…권순종 위원장 "구분적용 강력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통한 업종·지역별 차등화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나섰다.
소공연은 26일 서울 여의도 연합회 사무실에서 최저임금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하고 향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대응 방안과 태스크포스(TF) 실무팀 구성 등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낡은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실태조사, 소상공인 결의대회 6월 개최 등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위원회 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권순종 소공연 부회장이 맡았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경제적 재난 상황에서 방역조치 동참이라는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했다. 하지만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 손실 회복은 더딘게 현실"이라며 "법에 명시된대로 최저임금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업종별·지역별 '구분적용'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입법·제도적 차원에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환경 구축 필요성도 제기했다.
앞서 최저임금 심의·의결 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7일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를 이어갔다.
노동계는 현재 시간당 9160원인 최저임금을 내년엔 1만1860원(월 247만9000원)까지 올려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근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응답 중소기업의 53.2%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 6.3%는 '인하'를 각각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9%는 '1~5% 이내 인상'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소공연 오세희 회장은 "코로나19가 산업 전반을 휩쓴 최악의 경영난 속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명시된 '구분적용' 권리를 표결로 단일적용하는 것에 이의를 강력하게 제기한다"면서 "연합회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입장이 충분히 관철될 때까지 '최저임금 결정구조의 근본적 개편'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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