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경상남도 최초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법원 공탁금 소유 여부를 대법원 전산정보센터를 통해 조사하고, 압류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법원공탁금은 미해결 채권·채무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채무 변제와 담보 등을 목적으로 당사자가 법원에 맡기는 금전을 말한다.
시는 과태료나 과징금 등 세외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4678명의 공탁금 자료를 요청해 공탁금을 보유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일괄 압류 조치할 예정이다.
압류된 법원 공탁금 가운데 변제공탁금과 담보취소로 출급이 가능한 집행공탁금은 즉시 추심해 체납액에 충당하고, 압류 후 미추심 공탁금(즉시 출급불가분)에 대해서도 꾸준한 사후관리를 통해 출급 가능 시점을 파악,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는 시기에 즉시 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차원에서 체납은 반드시 뿌리 뽑을 것"이라며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공탁금압류는 물론 재산, 예금, 급여압류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펼쳐 성실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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