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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6·1 지방선거 사전투표 27~28일, '전국 3551개' 사전투표소서 진행

코로나19 확진자 투표,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26일부터 6월 1일까지 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25일 전 조사 인용 보도는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사전투표소가 설치되고 있다.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6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7~28일 이틀간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고 밝혔다.

 

일반 유권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청소년증이나 여권, 운전면허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모바일 신분증 포함)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화면 캡처 등 저장된 이미지는 인정되지 않으며 앱 실행과정을 확인한다.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시·도지사) ▲교육감 ▲기초단체장(자치구·시·군의 장) ▲지역구 광역의원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선거가 실시돼 유권자들은 모두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다만, 특별자치도인 세종과 제주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등이 빠져 각각 4장, 5장의 투표지를 받게 되며 경기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대구 수성을, 강원 원주갑, 충남 보령·서천, 경남 창원·의창, 제주 제주을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진다.

 

사전투표소는 읍·면·동마다 1개씩 설치돼 대부분 올해 대통령선거(대선) 사전투표소와 같지만 ▲코로나19 격리자 등 출입 허용 불가 ▲투표시설 접근성 불편 ▲근무·영업으로 인한 사용 불가 등의 사유로 164곳은 변경됐다.

 

특히, 서울역에 설치됐던 남영동 사전투표소와 용산역에 설치됐던 한강로동 사전투표소는 각 동 주민센터로 옮겨 설치한다.

 

해당 투표소의 경우 승객 등 일반 이용자와 확진자의 동선 분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방역당국의 동선 분리 지침을 준수할 수 없고, 확진자용 사전투표소 설치가 불가하다는 한국철도공사의 입장 및 지역주민의 사전투표소 접근성 개선 등을 고려했다.

 

올해 대선 사전투표에서 혼란을 빚었던 코로나19 확진자투표도 이틀째인 28일 오후 6시 30분부터 8시까지 실시된다.

 

아울러 선관위는 대선 때 '소쿠리 투표' 논란을 불러일으킨 확진자용 임시 기표소는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확진자는 정해진 투표시간에 비확진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으며 확진자 등은 신분증 외에도 ▲확진자 투표안내 문자 ▲성명이 기재된 PCR·신속항원검사 양성 통지 문자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또, 확진자투표는 일반 유권자들이 모두 투표를 마치고 퇴장한 후 개시되므로 확진자투표 개시시각 전후로 사전투표소가 혼잡할 수 있다.

 

선관위는 "확진자 등은 오후 8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 마감시각이 지나더라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선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권자는 투표 대기 중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출입 전 손 소독, 투표소 내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유권자 간 충분한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접촉 자제 등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안전한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밖에 선관위는 26일부터 선거일인 6월 1일 코로나19 확진자의 투표마감 시각 오후 7시 30분까지 선거에 관련된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가 투표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후보에게 가담하게 하는 '밴드왜건 효과'나 열세자 편을 들게 하는 '언더독 효과' 등 선거에 영향을 미쳐 국민의 진의를 왜곡할 우려가 있고,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경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를 반박하고 시정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여론조사결과 공표 금지 기간 전(25일)까지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하거나 금지 기간 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해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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