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은 25일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필요한 27명에 대한 연장승인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만성고시질환과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상한일수(만성고시질환380일, 기타질환 400일)를 초과해 의료급여를 이용하려는 수급자 24명에 대한 의료급여 일수 90일 이내 연장을 승인했다.
또 기타질환으로 의료급여 일수를 초과해 조건부연장 승인이 필요한 3명에 대해서는 선택 병·의원을 지정해 의료기관을 계속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며, 사례관리 상담을 통해 수급자 스스로 합리적 의료이용을 하도록 유도했다.
의령군은 의료급여 대상자 사례관리, 장기입원자 관리, 의료급여 재정관리 적정성, 의료급여심의회 개최, 의료급여관리사 업무 안정화 등에 좋은 평가를 받아 2021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정명숙 사회복지과장은 "올해도 의료급여사업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 해소와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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