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하 관리원)은 사회적 가치실현의 하나로 지난 25일부터 3일 동안 속초항 신수로방파제 등 강원도 내 24개 소규모 항만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리원이 강원도 환동해본부와 함께 실시했으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설물안전법)'에 규정된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 항만시설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관리원은 외관 상태를 중심으로 시설물을 꼼꼼히 점검하고, 항만시설물 점검 및 진단에 필요한 노하우와 유지관리 기술도 전파했다.
김일환 원장은 "방파제 등 소규모 항만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관할 지자체 등과 합동점검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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