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상사중재원과 지난 26일 대한상사중재원 제6심리실에서 '분쟁의 효율적 해결 및 중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분쟁해결에 대한 노하우와 경험 교류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 지원 ▲중재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홍보 ▲분쟁해결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기업 관련 규제나 제도의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또 계약서·내규 등에 있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공동으로 연구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고유기능과 역량을 기반으로 교류·협력하고, 소송 위주의 분쟁해결 방식에서 벗어나 중재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분쟁해결 및 중재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이번 협약이 캠코의 분쟁해결력을 높여 캠코와 분쟁 상대방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아울러 대민업무 관련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해 대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캠코는 올해 하반기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중재제도 교육, 공동설명회 등을 시행하고 업무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제도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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