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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공중화장실 안심스크린 21개 설치

밀양시가 공공기관 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사진/밀양시

밀양시는 디지털 성범죄 차단과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공공기관 내 공중화장실에 안심스크린 21개를 설치했다.

 

안심스크린은 공중화장실 칸막이의 개방된 하단부를 막아 불법촬영 범죄를 사전에 차단해 여성들의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장치다.

 

지난해 관광지를 중심으로 공중화장실 10곳에 안심스크린 25개를 설치했으며, 올해는 청소년수련관과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화장실 31칸에 21개의 안심스크린을 설치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은 중대범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성범죄가 근절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때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