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24일까지 기업 직접 신청 또는 국민이 온라인에 추천
중소벤처기업부가 '2022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약 280곳을 추가로 지정한다.
29일 중기부에 따르면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제도'는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그 성과를 직원들과 공유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889개 기업을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으로 선정했다.
이달 30일부터 모집하는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기업이 6월24일까지 직접 신청하거나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해당 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기업 선정은 모집 마감 후 7월부터 8월까지 서면 및 현장평가 등을 거쳐 9월께 280개 안팎의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유흥 주점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중소기업이다.
절차는 매출액 증가율, 총자산이익률 등을 평가해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현장평가는 경영자의 면담 등으로 기업의 인재육성 의지와 교육훈련 인프라 등을 평가한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지정서 발급과 현판을 제공하고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에 해당 기업의 구인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정책자금 한도 60억→100억원 확대,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2점) 부여,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5점) 부여 등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또는 기업마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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