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합의...29일 저녁 처리 예정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합의 실패...추후 논의 예정
이재명, 송영길, 박남춘, 김동연 추경한 처리 요청하기도
여야가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 후 3일 만인 지난 13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후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입장 차를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전격적인 합의를 도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과 추경안 처리 관련 회동을 가진 후 각자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경안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추경안 합의 사항에 따르면, 손실 보전금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정부안의 30원억에서 50억원으로 상향해 600만~1000만원을 대상자 371만명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 매출액 기준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보전율도 100%로 인상했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인상하고 법인택시와 버스기사에 대한 지원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증액했다. 추가로, 대환대출 지원을 포함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 금융지원의 일환인 부실채권의 채무조정을 위해 현물로 4000억원을 추가 지원키로 했다.
이외에도 무기질 비료 구매 국고 부담률 30%로 확대, 어업인 유류비 연동보조금 추가 확보 강원·경북 지역 산불 대응 예산 1000억원 증액, 지역사랑 상품권 예산 추가 반영, 코로나19 관련 예산 1조 1000억원 증액 등이 이번 합의된 추경안에 담겼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안에서 36조4000억원이었던 추경안 실질 지출 규모는 여야 협의를 거치며 39조원으로 확대됐다. 여야는 이번 추경안 합의의 최대 쟁점이었던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선 추후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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