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전날 추경 통과해 23조 규모 손실보전금 확보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 위한 손실보상 1.6조 추가도
이영 장관 "행정력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
정부가 371만 소상공인 등에게 총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1곳당 600만~1000만원이 돌아간다.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으로 직접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을 위해 1조6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 예산도 별도로 확보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이 25조8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당초 정부안 25조5355억원 보다 3220억원 늘어난 액수다.
여기에는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조6000억원, 금융지원 1조2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이 편성됐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다.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중기부는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해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조6000억원 규모로 추가 편성됐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부터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올리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겠다"며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 지원도 마련됐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는 등 총 4조2000억원 규모로 추진한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운전자금과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조2000억원을 공급한다.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도 공급할 예정이다.
또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해 총 8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서다.
이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와 금융위원회가 협력해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코로나19 피해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으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년 넘게 지속돼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해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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