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체납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주간에 실시하는 상시 번호판 영치 외에 야간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대상이 되며, 번호판이 영치되면 체납액을 납부한 후 군청 세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등에 방문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군은 매달 3일간의 기간을 정해 아파트 단지와 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2시까지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차량 382대를 대상으로 영치 예고장을 발부해 자진납부를 유도했으며, 차량 132대에 대한 번호판을 영치해 체납액 약 6300만원을 징수했다.
영치된 차량 중 54대는 타 지자체 체납 차량으로 지방세징수법 징수촉탁 규정에 따라 2900여만원을 징수했고, 군은 징수액의 30%인 870여만원을 징수 촉탁 수수료로 받아 세입을 늘렸다.
이달에는 세무회계과 직원 9명을 3개조로 나눠 기동반을 편성해 체납 차량 31대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했으며, 25일 오전까지 영치차량의 체납액 1700여만원을 추가로 징수했다.
자동차세 뿐만 아니라 지방소득세, 재산세, 취득세 등 체납액이 많은 세목에 대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난해 이월 체납액 30억 6300만원 중 13억 40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3억 55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약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군은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다.
김도완 세무회계과장은 "야간 징수활동은 주간보다 효율성 면에서 뛰어나므로 아파트 단지 등 주거지를 중심으로 번호판 야간영치 활동을 집중 실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체납액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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