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에 가입해 보증료 납부를 완료한 청년들에게 납부한 보증료 전액을 서울시가 되돌려주는 사업이다.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가장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함으로써 깡통전세 등 최근 늘어나고 있는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들을 보호하고,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라고 시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만 19~39세 무주택 세대주로, 전·월세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연소득 4000만원 이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한 청년 임차인이다.
희망자는 7월 중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심사 후 8월 말 지원 대상을 확정해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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