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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차량 과태료 '소셜 로그인'으로 간편하게 인증해 확인한다"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의 개인인증 방법이 개선돼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 미납과태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접속 시 금융인증서 외에 소셜 미디어를 통한 간편인증을 도입, 네이버·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개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31일 밝혔다.

 

그간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금융인증서'만으로 로그인할 수 있어 인증서를 발급받지 않으면 자신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미납 과태료 등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민들이 자신이 원하는 소셜 미디어 또는 금융사를 선택해 간편 인증할 수 있도록 ▲카카오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PASS ▲삼성PASS ▲네이버 ▲신한은행 총 7개의 민간 발급 인증서 로그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스마트폰이나 PC 등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 누리집에 접속,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한 뒤 '개인소유 차량조회'에서 7개 민간 발급 인증서 중 원하는 채널을 선택해 조회하면 된다.

 

'교통위반 단속조회서비스'는 서울 전역에서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버스·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부과 및 납부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시는 이번 간편인증 도입으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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