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및 데이터 결합·활용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와 관련해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령에는 '금융회사가 제3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해당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자들이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제공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은 과도한 의무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령은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제공과 관련해 사실 조회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전문기관으로 동시에 지정되면 외부 가명정보를 다루는 전문인력이 두 기관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 규정을 명확히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전문기관과 관련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