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은 의무보유등록 된 상장주식 총 40개사 3억 425만주가 6월 중에 해제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 35개사 2억6933만주가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순이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 세림비앤지(76.90%), 엘비루셈(75.61%) 순이다.
6월 중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될 주식수량은 이달(2억7512만주) 대비 10.6% 증가했으며, 지난해 같은달(3억7166만주) 대비 18.14% 감소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