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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1일부터 홀짝제 해제…'소급적용 논란' 여전

1일 오전 10시까지 371만곳 중 276만곳에 약 17조 지급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 원칙…7월29일까지 신청

 

소상공인 단체들 "급한 불 껐지만 약속대로 소급적용해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세종시 중소벤처기업부 청사에서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중기부

윤석열 정부의 소상공인 등에 대한 코로나19 첫 손실보상이 사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1일부터는 홀짝제가 해제되면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약속한 '소급적용'과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에 직격탄을 입은 소상공인들의 '회생'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손실보전금 지급 첫 날인 지난달 30일부터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까지 총 284만 곳이 신청해 이 가운데 276만 곳에 총 17조388억원을 지급했다. 

 

앞서 중기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확보한 손실보전금은 약 23조원 규모다.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자는 371만 곳의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이다. 이틀간 지원금의 74%가 대상자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것이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첫 이틀간은 접속 폭주 등을 우려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했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가게 등 사업체를 여러 곳 운영하는 대표자는 2일부터 발송하는 안내문자에 따라 손실보전금을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23만 곳에 대해선 오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인 만큼 사업체 특성에 맞게 신청해 지원금을 받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0시~오전 10시 신청→당일 낮 12시 지급 ▲오전 10시~오후 1시 신청→당일 오후 3시 지급 ▲오후 1~3시 신청→당일 오후 5시 지급 ▲오후 3~5시 신청→당일 오후 7시 지급 ▲오후 5~7시 신청→당일 오후 9시 지급 ▲오후 7시~자정 신청→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등이다.

 

더욱 자세한 지원기준과 신청절차 등은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이나 중기부 누리집의 공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손실보전금 전용 콜센터(1533-0100,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를 통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이런 가운데 윤 정부가 첫 추경을 통해 지급하고 있는 손실보전금에 대해 '소급적용' 논란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법정단체인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지방선거(6월1일)를 앞두고 급한 불은 껐다"고 평가하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소공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다른 단체인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도 "2020년부터 2021년 상반기 동안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빠져 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빠진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손실보상'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한상총련은 "정부는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이 실제로 입은 피해 만큼 100% 전액 소급해 보상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전한 손실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열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관련 브리핑에서 '소급 적용 논란'을 묻는 한 언론의 질문에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관련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소상공인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소급적용이 빠졌었다. 다만 지금 국회에서 (소급적용 관련)입장들이 좀 선회하고 있고 여야가 이 부분을 다시 개정하자고 하고 있어 개정이 되면 부처에선 소상공인들을 위해 최대한 지원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손실보전금 신청기간은 7월29일까지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치 않아 신청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엔 전국의 70개 소진공 지역센터를 직접 방문해 안내받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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