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출점 제한 이후 계속된 규제 강화
과거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도움 줬지만
소비지형 변화에 도리어 힘들게 하는 상황도
반면 신산업 나타나며 '무법지대' 등장해
사업자간 형평성 문제 불거지는 문제도
새정부가 기업 규제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그 동안 유통업계를 꽉 조였던 각종 규제 존폐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규제가 유통산업발전법이다. 이 법안은 2011년 대형마트로부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이후 대형 유통업체들을 압박하기 위해 조금씩 강화됐다. 그러나 급변하는 국내 소비지형에서 일부 규제는 오히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피해를 끼치게 되면서 완화가 필요해졌다. 또 마지막 개정 후 시간이 흐르는 동안 유통법 외 타 법률 개정이나 신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면서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손 볼 것 역시 많아졌다.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마무리되며 '윤석열호'가 본격 돛을 펼친 1일 현재 유통업계의 각종 규제 속 주요 쟁점을 살펴본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일반 소비자와 대면하며 민생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률 중 하나다. 시행 만 25년을 맞은 유통법은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제정됐다. 2010년 개정안에서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보호를 위한 대규모 점포 출점 제한을 담은 내용이 들어간 후 거듭 규제가 강화되면서 유통법은 계속 논쟁 주제로 떠올랐다.
유통법 속 쟁점이 되는 주요 규제들은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규제도 있지만 기업 간 공정성에 관한 내용도 있다.
◆대기업도, 소상공인도 우는 '낡은 규제'
구시대 규제란 비판을 받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대형마트 운영과 관련한 규제다.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광주에서 대형마트를 둘러싼 규제 완화를 언급한 후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 관련 규제는 2010년 처음 3000㎡ 점포의 전통시장 반경 1㎞ 내 운영을 금지하는 안이 담긴 후 몇 년에 걸쳐 규제가 강해졌다. 현재 대형마트는 출점제한 외에도 월 2회 의무 휴업, 새벽시간 영업제한 등 규제에 묶여있다.
문제는 그동안 소비자들이 신선식품까지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등 e커머스 영향력이 확대되자 대형마트를 통한 집객효과에 인근 소상공인이 큰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한국유통학회가 지난 2020년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폐점한 대형마트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과 편의점, 음식점의 매출이 도리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홈플러스 측에 의하면 인천지역 리뉴얼 개점 점포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0% 올랐다.
홈쇼핑업계도 유료방송사업자에 내는 송출수수료가 갈수록 줄어드는 TV 시청률을 고려했을 때 문제라고 지적한다. 이미 홈쇼핑 매출의 절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근 '랜드마크'가 해당 지역 유동인구 증가를 일으키는 큰 요인이 되면서 오히려 대형마트나 대형 쇼핑몰이 인근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대기업 유통사가 PB상품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는 중소기업까지 모두 아울러 납품업체로 안고 있고 가맹점 운영사들의 경우 소상공인 보호가 곧 자사의 매출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빈틈 노려라'…빠르게 변하는 지형에 계속 등장하는 무법지대
유통법이 아닌 다른 법의 개정, 신기술을 발전과 적용 등은 신산업을 탄생시켰지만 법률이 제때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법률 안에 아예 언급 조차 없는 경우도 있어 시장 플레이어들의 형평성 문제를 가져오기도 하고 소비자 권리 보호도 어렵다.
국산 와인은 전통주일까 아닐까. 현행법에서는 전통주다. 2018년 주류세 개정 후 크고 작은 주류제조사가 늘었지만 법안은 이를 따라잡지 못 하고 있다. 여전히 온라인에서 술은 판매할 수 없는데, 기준이 제조지역·제조자인 까닭에 막걸리가 전통주로 팔리지 못하고, 와인이 전통주 행세를 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
'라방'으로 불리는 라이브커머스 또한 현재 무법지대에 놓여 소비자들을 보호하지 못 하는 상황이다. 라방은 코로나19 사태가 시작하며 비대면 쇼핑 붐을 타고 크게 성장했지만 현재 통신중개업자(플랫폼)에 영상 녹화 등 보존의무가 없다. 이 탓에 점검을 통한 허위·과장광고 적발만 가능할 뿐, 소비자가 라방 상품에 대해 피해를 입어도 입증하기 어렵다.
라방을 진행하는 플랫폼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지만 라방은 TV홈쇼핑과 달리 업체 선정이나 광고표현에 대한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업계 내부에서도 산업 진흥을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할 정도다.
여기에 더해 T커머스 업계가 TV채널을 활용한 라방을 확대하면서 TV홈쇼핑 업계에서는 형평성 문제를 제기 중이다. TV홈쇼핑이 내는 방송발전기금 의무와 심의 부담에서 T커머스의 라방은 자유롭기 때문에 TV홈쇼핑 등이 이들과의 경쟁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관련업계 관계자는 "기존 산업에 도전하는 신산업 모두가 일부러 불법을 저지르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기술 발전과 산업지형 변화에 법이 얼마나 가깝게 따라오느냐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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