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의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저소득 장애인에게 입원에 따른 본인 부담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장애인의 입원으로 발생되는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관리와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4인가구 소득기준 : 409만7,000원)인 저소득 등록 장애인은 연간 1회 입원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심장·신장 등록 장애인의 경우에는 혈액투석, 복막투석, 신장 및 심장 이식, 그에 따른 치료비 등에 대해 횟수 제한 없이 외래와 통원 치료비, 약값까지 연 15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의료비 기존 지원 대상자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는 입원기간 내에 발생한 비급여 검사비(MRI, CT, 초음파)만 지원되며,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연간 수시로 신청해 지원받을 수 있다.
최희진 노인장애인과장은 "사각지대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강구하고, 다각적 정보제공 및 홍보를 통해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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