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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역

부산 동래구, 외국인 대상 민원 통역관제도 실시

부산 동래구는 6월부터 외국인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민원통역관 제도를 실시한다/사진제공=동래구

부산 동래구는 장기 체류 외국인의 증가에 따라 외국인의 원활한 행정 업무 처리를 위해 6월부터 3개 언어(영어, 중국어, 일어)로 민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는 외국어 능력이 우수한 직원 7명을 민원 통역관으로 임명해 민원 서류 작성이나 상담 등 민원 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운영방식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과 민원 통역관을 연결해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제공하게 된다. 향후 외국인을 대상으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민원 해결에 도움을 줌으로써 고객 만족 확대 서비스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동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배려 대상자인 외국인, 장애인, 노약자 등을 위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꾸준히 늘려나가 모든 구민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을 지속해서 펼쳐 나갈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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